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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보장한도액 초과 피해자 4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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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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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에 예금보장 한도액인 1인당 5000만 원 넘게 투자했다가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이 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 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예치된 5000만원 이상 투자자 3만7495명의 예금액 2조1286억원(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중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11.9%인 2537억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 꼴로 떼인 셈이다.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 1073억원(1만3373명) △부산2 493억원(9073명) △삼화 364억원(예금자수 4958명) △보해 316억원(4157명) △도민 107억원(1184명) △대전 88억원(2851명) △중앙부산 48억원(1190명) △전주 48억원(709명) 등이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8개 저축은행에서 총 151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부산 594억원(1680명) △부산2 381억원(1160명) △삼화 255억원(637명) △보해 100억원(1명) △대전 80억원(67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도민 27억원(47명) 이었다.
 
한편 이들 8개 은행에 대한 투자액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5000만원 이하 예금 규모는 예금자수 45만5964명, 금액은 총 8조157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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