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테현은 이날 도쿄돔 1240개 정도(약 58㎢)에 이르는 연안 12개시·초·무라에 주택 등의 건축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해당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침수된 모든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지역 실정에 맞게 그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의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복구·부흥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테현은 건축 금지 기간은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단위로 정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시·현·무라별로 건축 금지기간은 다르지만 방재시설의 정비 및 방조제의 재건에 따라 건축 금지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 대상인 이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와카바야시 하루오(若林治男) 현토(県土)정비부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무질서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야기현도 건축 금지법을 적용해 게센누마(気仙沼)시 등 3개 시와 2개 초에서 다음달 11일까지 건축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대규모 재해로 재해위험지역이 지정된 사례로는 1993년 홋카이도(北海道) 남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일 피해를 입은 오쿠시리초(奥尻町)와 2004년 니가타(新潟)현 주에쓰(中越)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구 가와구치초(川口町·현 나가오카<長岡>시) 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 지역의 위험지역 지정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주민의 강제적인 집단 이전이 목적이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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