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원이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민원처리 결과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바뀐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민원을 보완해야할 경우 기간 계산법을 민법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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