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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과태료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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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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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각종 수상 레저활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령은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로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적어진다.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속도, 방법 등의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총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상레저기구 관련 변경사항을 지자체에 미등록했거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 날짜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경은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에 기존의 선외기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뿐 아니라 요트와 선내기 모터보트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수상레저활동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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