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증여세 등의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식변동조사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개인 중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실시한 양도세 조사는 2005년 7787건에 이르렀지만 4년이 경과한 2009년 말 현재4417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2005년과 비교할 때 무려 12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조사건수 및 추징금액은 ▲2005년 7787건(2104억원) ▲2006년 7056건(1898억원) ▲2007년 6000건(2515억원) ▲2008년 4672건(3000억원) ▲2009년 4417건(3341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2006년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반면 2007년 이후 들어서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연도별 조사대상자는 2006년 62만3770명, 2007년 45만1882명, 2008년 50만1705명, 그리고 2009년에는 52만7769명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는 2008년도에 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 또한 9707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2005년 313건(2666억원) ▲2006년 288건(4820억원) ▲2007년 287건(4017억원) ▲2008년 373건(9707억원) ▲2009년 258건(17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서면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건수가 과거와 비교할 때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 또한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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