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회(KCTA)는 18일 서울 중구 플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KT는 저가 출혈경쟁을 주도하는 OTS 상품을 폐지하고 정부는 유료방송과 결합상품 요금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지난 2009년 8월 출시한 OTS는 지난 1월 기준 180만 가입자에 육박하며 전체 IPTV 가입자 318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삼 케이블협회 사무총장은 "OTS는 단순제휴가 아닌 두 방송매체가 셋톱박스 및 UI 통합 등으로 화학적 결합이 된 형태"라며 "KT가 마케팅, 설치·애프터서비스(AS), 과금 등 방송서비스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OT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주장한 OTS 상품은 2010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가 난 상품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T관계자는 "OTS상품의 판매의 경우, 위성상품 단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한 제휴형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의한 역무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OTS상품과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설치·과금·수리 등)에 대해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상호간의 ‘업무위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OTS는 방통위에서 인가를 받은 방송통신 컨버전스 상품”이라며 ”케이블TV 업계가 덤핑가격경쟁으로 힘들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요 SO들의 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며 방송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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