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소송 잇따라 패소

  • 오츠카 부당고객유인 혐의… 대웅 등 판결 대기<br/>업계, 영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호소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공방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오츠카제약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데 이어 대웅제약과 한국MSD,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사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 제약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09년 1월 2차 조사에서는 GSK, 한국화이자제약,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릴리, 제일약품, 오츠카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20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웅·MSD·GSK 법정공방 중
2차 조사에서 적발된 7개 업체 가운데 부당고객유인 혐의로 13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릴리는 항소심을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제기한 6개 업체 중 부당고객유인 혐의로 각각 33억1400만원과 12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화이자와 제일약품은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로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츠카는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을 수용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오츠카 관계자는 “일부 판결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 항소했지만 이렇게 판결이 나와 아쉬움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한 오츠카는 수년전 사건에 대한 판결로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당고객유인 혐의로 51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K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당고객유인과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각각 46억4700만원과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웅제약과 MSD는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웅제약의 선고는 이번 주로 예정돼 있으며 MSD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한차례 더 변론을 거친 후 선고일이 결정될 전망이다.

양사 모두 해당 사건이 오츠카와 같은 행정7부에 배속돼 있어 이번 오츠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양사의 판결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계 명확한 기준 마련 호소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된다는 구분이 없어 막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방식도 문제지만 마치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뭉칫돈을 주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인상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저 조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당하게 경쟁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정부. 정부정책의 잘못을 업계에 떠넘기고 과도하게 책임을 물어 오히려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항변하는 제약사.

업계에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며 "다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대승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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