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은 매년 4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은 7월 1일 각각 임관하게 된다.
이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배출이 마감되는 2020년까지 사법연수원(1월)과 로스쿨(4월)로 법조인력 배출이 이원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군법무관은 지금까지 매년 4월 1일 임관했다.
과정별 병역 미필자 비율 등을 고려해 두 과정의 선발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 중 병역미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법연수원 출신은 신체등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은 신체 1∼3급 대상자에서 무작위로 분류하는 식으로 단기 법무관 분류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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