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18일 비닐하우스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의 밭에 비닐하우스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해 유사 휘발유 9만ℓ(시가 1억7000만원 상당)를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