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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大 체육복 입고 교사시험 응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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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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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체육교사 임용시험서 특정대학 이름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들이 합격한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18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체육교사 임용 3차시험에서 특정대학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 4명이 합격하고 자신은 탈락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4명의 불합격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시험 직전에 교내방송으로 ‘평가위원에게 성명, 수험번호, 특정대학명을 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는데 응시생 4명이 특정대학 체육복을 입은 것은 불합격 처분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체육교사 응시생 16명 가운데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시험은 응시생 16명이 교실에서 현직교사인 평가위원 3명 앞에서 수업을 실연하는 테스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시험 며칠전 응시생들에게 성명, 수험번호, 특정대학명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시험 당일 특정대학명의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들의 응시를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특정대학 체육복을 입고 응시한 적이 없었다”고 말해 이번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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