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문재인 재단 이사장과 유족 측 변호인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 3명이며 이들은 “주임검사가 고소 한 달 뒤인 작년 9월 유족 참고인 조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조 청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검사는 결국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지난 2월 검찰 인사 때 부서를 옮겼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고소사건에서 6개월이 넘도록 피고소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수사 업무를 방임한 것”이라고 고발장을 통해 강조했다.
재단 측은 조 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작년 12월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해 수사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청사 앞에서 수사촉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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