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B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과 의자를 집어 던지며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B과장은 “A의원이 ‘추경예산과 관련해 시의원이 요구하면 다해주냐. 버릇을 고치겠다’고 (B과장이)말했다는 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A의원이 의자를 던지며,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과장은 이 과정에서 손과 팔꿈치를 다치는 등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과장이 ‘시의원이 요구한 예산을 다들어줄 수 없고,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면서 “확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자를 던지는 등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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