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엔 용암해수사업 향방을 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를 제주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다.
지난 해 6월엔 도의회가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상정보류해 그동안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 변경 동의안이 도 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개발공사와 146억 7000만원을 공동 출자해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만5000㎡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도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입주기업들은 소금, 기능성음료, 향장품 등 사업을 맡게 된다.
제주도 강시철 향토자원산업과장은 “지난해엔 용암해수 경제성 용역이 추진되던 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도 맞물려 상정보류 됐다”며 “도의회만 통과하면 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2017년이면 연간 4000억 매출도 예상되고 있다”며 “GS건설, 샘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25개 회사에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용암해수는 현무암층에 의해 자연 여과된 바닷물이 육상 지하로 흘러든 물이다. 제주 동부지역에 다량으로 매장돼 있으며 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들어간 기능성 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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