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식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유기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징역 3~7년의 유죄 평결을 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을 제 손으로 하늘로 보내고 할 말이 없다. 평생 자식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광진구 화양동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 유기를 도운 부인 이모(30)씨는 임신한 데다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어 기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