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최근 2년간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공직자인 A씨의 부인은 지난해 모 저축은행에 있던 8000만원을 인출한 뒤 계좌를 해지했다.
또 금감원 고위직인 B씨는 모 저축은행에 있던 7700만원을 인출한 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만 다른 저축은행에 저축했다.
금감원의 C씨는 보호한도 이상으로 계좌를 보유하다 지난해 감사원의 서민금융 감독실태 감사 이후 보호한도 이하로 계좌를 분산시켰다.
이밖에도 일부 고위직 인사의 경우 비록 예금자 보호한도 이하의 금액이긴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계좌를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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