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개정안 내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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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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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반발에도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임을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간부는 “사개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당장 뭐라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에 따른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검찰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중수부 폐지를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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