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 이원화제도(two track system)다.
업무 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되는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했다.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선발·임용할 계획이다.
임용된 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식약청은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돼 왔던 관련업계의 불만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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