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2km 내 절반이상 ‘친수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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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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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하천구역에서 2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

친수구역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의 일정 면적 이상을 지정,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치수와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 편입 전의 원래 소유자 등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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