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중개업 등에서 잦은 일회성 영업에 의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과 이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점 등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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