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처 양성화하지 못한 불법 지하수시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진신고는 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자진신고자 명의로 1공당 2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총 744건을 양성화 또는 정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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