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사자인 정 수석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9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수석이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최 회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법제사법위 소위원장에게 전화해 해당 그룹의 이익과 긴밀히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도 증권·보험사 등의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현행 법은 지주회사는 2년 내 금융 자회사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융 자회사 처분을 한 차례 ‘유예’ 받은 SK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까지 SK증권을 처분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정 수석은 “술집에서 모 대기업 총수와 만난 건 사실이나, 고려대 교우들과 함께한 사적인 모임이었을 뿐 해당 회사에 이익이 되는 얘기나 법에 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어떤 부탁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건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안 처리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와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며 “박 의원에게 (전화 내용을) 알아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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