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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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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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당국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증권보는 2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도로 교통 안전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중 주요내용은 음주운전자는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해 면허증을 취소하게 하고, 5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와 함께 이미 새롭게 수정한 형법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형법은 위험운전에 음주운전과 폭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끔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인 도로 교통 안전법도 상응한 수정을 가하게 된 것.

현행의 도로 교통 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운전면허증 효력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벌금은 200위안에서 500위안을 내면 됐다. 또한 1년사이에 전 2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동안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수정될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증을 취소시키며, 5년동안 재발급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벌금은 4배가 올라 최저 1000위안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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