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확인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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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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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고 최장 두 달의 독촉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공정위는 19일 시정조치 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이나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재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지키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독촉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명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이를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이행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명령 불이행시 독촉규정을 신설,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에 걸쳐 최장 60일간 독촉하고, 불이행시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정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이행확인 여부를 감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시 독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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