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양주시 세정시책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누어 전문화.체계화 했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당초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혁신사항으로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온라인 전자납부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 기업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을 위주로 외부 세무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와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집중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관내 업체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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