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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방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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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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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어업의 종류별로 고기 잡는 그물과 방법이 달라진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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