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 달 넘게 격렬한 공방을 끌어온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사개특위 전체회의(20일)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띠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 3가지는 법적 근거나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후 5시께 법무부를 통해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전달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같은 시간까지 중수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국회의 개정안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검찰개혁안 10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어떤 식이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국회의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특수청 설치를 비롯한 10개 주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조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부분적으로는 합리적 방안을 정해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10개 항목 중 피의사실공표죄 확대 적용,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검사실명제 등 3가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에 검찰과 법원의 반대에도 독자적인 법조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조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식 성명을 내 강력한 항의 표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검 지도부가 사퇴까지 불사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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