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3개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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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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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과용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시멘트 등 16개 제품에서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9개 제품은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 스쿠터는 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 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를 통해 유통을 금지시켰다.

특히 의료용진동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추가 조치했다.

장애인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휠체어 등의 경우 지난해 문제가 됐던 최대속도 및 제동거리 항목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품질이 미흡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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