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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사망한 유공자에 보훈급여 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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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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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제도도 개선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보훈처가 보훈급여 수급권자 관리 소홀로 지난 2006년 이후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게 무려 4억여원에 이르는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작년 10월30일까지 보훈급여 등의 수급권자의 현황과 전국 화장장·매장장·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서로 대사해 사망 일자가 다른 235명을 비교·확인한 결과, 급여 수급권자 36명의 유족이 수급권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날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보훈급여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4개월분으로 모두 3억309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 등의 전액 환수와 함께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등에 대한 자력(資歷) 관리와 보훈급여 지급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보훈처가 해외에서 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영주귀국정착금(가족 수에 따라 4500만~7000만원 일시금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 5월까지 정착금을 받은 170명 가운데 16명(총 7억8500만원 지급)이 출국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12명(총 6억4000만원 지급)은 해외 체류기간이 국내 거주기관보다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영주귀국자 28명은 총 14억25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았지만 귀국 전 살던 나라로 돌아가거나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일시금으로 주는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제도를 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급제도로 전환하고, 국내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가운데 6663장(작년 11월 현재)이 대상자 사망 이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채 상당수 부당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특히 2006년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맡아온 A의료복지재단 사무국장 B씨는 200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4회에 걸쳐 장애수단 219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또 감사원은 보훈처가 ‘보상을 받는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 10명을 가족으로 등록하고 이 가운데 4명에겐 대학수업료 등 129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5·18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서도 유족 4명에게 보상금 1억1030여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관련법령상 자녀 수업료 등을 감면·보조받은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211명이 수당 지급을 신청, 모두 3억38060여만원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보훈처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작년 11~12월에 걸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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