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는 작년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돼 C등급(보통)을 받은 양곡부두와 가스부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는 잔교식 구조물인 ▲양곡부두 ▲온산항 3부두 ▲울산본항 1, 9부두 등(이상 하부면 보수)과 중력식 구조물인 ▲울산항 본항(포장 보수, 방충재·차막이 보수, 조인트 교체) ▲가스부두(셀블럭 보수) 등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UPA는 울산항의 시설물은 운영상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UPA는 매년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절반씩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A~C등급은 시설물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상태이다.
이채익 UPA 사장은 "울산항만공사는 매년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해 절반씩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 보수·보강공사로 안전도를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울산항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함께 울산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