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0대 사건 대부분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24건, 80%)이며, 하도급법(2건)과 가맹사업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및 표시광고법(각 1건) 관련 사건 등이다.
각 유형별로는 카르텔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9건, 30%)을 차지했고, 그 중 정유회사간 담합 사건이 3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 설립 이후 지난 30년간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은 6개 정유회사 담합 건(최초의 과징금 부과), 퀄컴 건(단일기업 최대 과징금), 설탕 담합 건(최장 담합기간), 교복 담합 건(최대 소송참가인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으로 상위 5대 사건은 LPG 담합(6689억원), 퀄컴 독점력 남용(2731억원),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1247억원), 시내전화사업자 담합(967억원), 5개 정유사 군납유류 입찰담합 건(828억원)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제도 도입 이후 초기 20년간 법집행 사건 중 6건(담합 2건, 불공정행위 4건)이 선정됐고, 24건은 최근 10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반기에는 교육 등을 통한 제도 홍보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에 법집행의 중점을 둔 결과로 소수의 사건만 선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30대 사건을 업종별로 보면 60%(18건)가 제조업에 집중된 반면 통신과 보험, 도·소매, 여행서비스 등 각 업종별로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30대 사건 선정기준은 법률적으로나 법집행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 법해석·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30대 사건에 대한 평석집을 발간해 내달 중으로 학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 오는 8월에는 영문판도 발간해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