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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4월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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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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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만간 이를 위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를 가동,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달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들간 찬반이 갈려 5월중 검찰·법원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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