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뇌펩티드는 돼지의 뇌를 효소로 이용해 가수분해한 저분자 단백질 제제로서 유럽에서 개발된 동물 유래 의약품이다.
식약청이 기원동물인 돼지의 검역확인과 바이러스의 불활화 여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규격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검역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원동물(돼지) 확인 △질병 및 바이러스 미감염 확인 증명 첨부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 관련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 △제조로트별 펩티드 함량 및 표준 패턴 관리 자료 제출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1월부터 돼지뇌펩티드를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DMF)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조원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타 동물 유래 생약제제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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