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측은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올 1분기에 소속 4만여개 공회 중 중소기업들에 대한 임금여건을 조사한 결과 12개 중소기업 노동자 528명의 월급여가 베이징시 최저임금(1160 위안)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12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총공회측이 직접 단체협상을 벌여 최저 임금수준까지 향상시켜 놓았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1598개 업체들이 총공회차원에서의 임금 집단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노동자수는 7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비공유제 기업, 중소형 · 노동 집약형 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요식업, 주민 서비스업, 상업 소매업, 의류가공업 등이었다.
총공회는 이들 업체가 5개의 문제유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거나, 경제이익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이 전년도 노동시장 지도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임금수준이 해당지역 및 동종 업종에 못 미치고, 노동분규가 빈번하다는 것.
총공회는 2분기부터 집단협상을 벌여 저소득 노동자임금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 단체협상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문과 함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임금 전문위원회를 설립, 노무전문가를 육성하며 각 기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노사 양측을 중재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시는 올해 우선 보안(경비)업체와 노무파견업체 등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지도가격을 정해 가정부 등 업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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