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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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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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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