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 확대 “기대 반, 우려 반”

  • 재개발사업 활성화 도움되지만 도시과밀화 등 부작용도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반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 통과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수익성 증가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효율성 문제와 도시과밀화 우려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돼 이달 말에 있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례로 제한된 용적률이 풀리게 돼 일반 재개발도 재건축이나 뉴타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 재건축사업과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은 소형임대를 지어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적상한인 300%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략적으로 1만평 부지에 10%의 용적률만 올라가도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더 난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부동산학과)도 "현재 지지부진한 재개발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50~75%, 비과밀억제권역은 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이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35% 범위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적률을 늘리는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상향 조정이 주거환경과 도시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일반 재개발의 용적률까지 300%로 확대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의 고층화가 심화돼 도시과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시의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문화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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