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1개월] 주택 거래 활성화?… "침체나 시키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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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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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조치 늦어지며 주택 거래량 급감<br/>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무산돼, 건설업계 반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침체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도와주겠다고 내민 손으로 뺨 때린 격이 됐다.

거래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을 빚으며 처리가 늦어져 그나마 살아나던 주택거래를 더욱 위축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 법안소위 일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실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3·22대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 실행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TI 규제 부활 조치와 동시에 실행되지 못해 차갑게 식은 주택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DTI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며 "3·22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지자체 등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간절히 기다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만든 제도를 정치적 논리로 계속 연장시키면서 시장만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9년 발의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2년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민간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실시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3개사 합동 분양 1순위 청약 결과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대에 못미쳤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3167가구 모집에 364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평균 경쟁률이 0.11대 1에 머물렀다.

물론 2순위 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 청약이 남아있어 최종적인 판단은 남아 있지만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차갑게 얼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동분양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관성이 없어 업계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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