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기별로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0.1%포인트), 3~5년 5bp(0.05%포인트), 5년 초과는 2bp(0.02%포인트)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등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대상은 비예금성 외화부채로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정부는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에서 중요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제외,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일 평잔(부과기간 기준)에 부과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금 납부 고지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고지하며 고지를 받은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 이내 2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을 1개월 이내 연체하면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기기로 했다.
한편,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급 또는 수령방법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됐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단순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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