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저축은행들이 IFRS의 적용을 받을 경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캠코에 팔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PF 채권 매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입될 IFRS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할 경우 현재 캠코의 대출채권 매입조건상 부실PF 채권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길을 터주기 위해 캠코의 매입조건을 보완·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PF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사후정산이다. 즉, 특정 가격에 캠코가 부실PF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FRS 체계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 입장에선 사후정산이 아니라 무조건 확정가격으로 부실 PF채권을 사들여야 하고 행여 인수시 손해가 나게 되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상장저축은행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실 PF채권 매각 손실을 즉시 장부에 반영해야 하고 이는 곧 자기자본을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상 자기자본비율 마저 털어뜨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IFRS 도입을 하게 되면 캠코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다"며 "매각 손실로 BIS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저축은행들이 부실 PF채권를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이 한 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장저축은행들은 부실 PF채권을 팔 때 확정가격 방식으로 팔아야 하는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해 그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