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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시행 3개월만에 6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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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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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시행 3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재정부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가입자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총 농지 소유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가입할 수 있고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2억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당초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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