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0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기준치를 크게 웃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까나리의 출하 중단과 섭취 제한을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産) 우유와 일부 야채에 대해서는 출하 중단과 섭취 제한이 있었지만 어패류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 이바라키(茨城)현 앞바다에서 잡은 까나리에서 기준(1㎏당 2천베크렐)을 크게 초과한 1㎏당 4천80베크렐의 요오드가 검출됐지만 출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간 총리가 이날 후쿠시마산 까나리에 대해 출하중단과 섭취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패류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이 현내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기준(1㎏당 500베크렐)의 약 29배에 달하는 1만4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7일 570베크렐, 13일엔 1만2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비해 크게 악화한 수치다.
요오드는 기준치(1㎏당 2천베크렐)의 약 2배인 3천900베크렐이 검출됐다. 이는 13일의 1만2천베크렐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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