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나라당 간사 최구식 의원과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의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키로 전격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는 건설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소위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 돼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 의원 측은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야 처리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토위 소위에 2년째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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