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조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에 여당은 사법부가 또 `튀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조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노씨가 이를 공개석상에서 풍자하려다 모욕적 발언을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조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과 노씨가 조 의원을 모욕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 역시 “피해자인 조 의원이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 괘씸죄가 걸리면서 가해자인 노씨를 봐 주는 일이 됐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판결을 양형기준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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