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개특위 위원들, 개그맨 노정렬 선고유예 성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이 조전혁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씨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린 것에 날을 세웠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조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에 여당은 사법부가 또 `튀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조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노씨가 이를 공개석상에서 풍자하려다 모욕적 발언을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조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과 노씨가 조 의원을 모욕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 역시 “피해자인 조 의원이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 괘씸죄가 걸리면서 가해자인 노씨를 봐 주는 일이 됐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판결을 양형기준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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