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이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 등 통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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