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날 카드 이용대금을 인출한 고객 56만7000명 중 2만3000명에게 연체료를 부과했다.
이는 당초 전산장애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부담한다는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고객들 사이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지난 12일 전산장애 이후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출금하지 못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출금을 시작했으나 일부 고객들의 경우 이용대금에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농협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연체료가 포함돼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들에게 부과된 연체료만큼을 해당 계좌로 환불했다.
앞으로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전액 부담할 방침이며 고객들의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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