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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