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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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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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LH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보금자리주택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 조율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국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월 국회 마지막으로 예정된 법안소위가 열린 이날 주택법 개정안의 소위 상정을 요구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냈으나 이 법안과 함께 LH법, 보금자리주택법 등에 대한 처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법은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보금자리주택법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과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세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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