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설기준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대폭 강화됐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됐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추가됐다.
또한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는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통일시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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