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증감요인 ▲NDF 거래내역 및 거래행태(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및 포지션 한도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검사대상은 선물환포지션 규모, 최근 포지션 증가내역, NDF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사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선물환포지션제도를 시행한 이후, 분기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관련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위반했을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는 지난해 10~11월 실시한 '1차 특별 외환공동검사' 이후 시장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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