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과의 전쟁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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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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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시설 의뢰 여부… 약침문제 다시 부상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강동경희대병원 암센터가 암 치료약의 불법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 최원철 교수가 미허가 의약품 ‘넥시아(암 치료 천연약물)’를 공급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이미 2004년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당혹해 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의혹을 잡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암센터가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한방제약사를 통해 옻나무의 독성을 뺀 약재를 공급 받았을 뿐“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한방 의료기관은 약재의 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약재를 공급받고 있다”며 “식약청의 논리 데로라면 국내 한방 의료기관은 모두 불법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건의 관점은 병원이 약재를 공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약재 가공을 외부에 의뢰한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

한편 조사단은 또 다른 지방의 한방병원이 약침을 주사제로 제조해 판매 및 투여한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침 역시 수년전부터 불법여부로 논란이 됐던 문제다. 한의사가 처방을 위해 직접제조하면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서 제조된 약침을 공급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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