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지난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 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에서 총 6만3303명이 1인 약 57만원, 총 35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장마 가입자 중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마공제를 폐지한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은 우선 21일부터 장마저축 가입자로서 ▲연봉이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2009년 이전 가입자)한 사람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각각 소송 원고로 모집,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은 환급을,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장마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연봉에 관계없이 장마가입자 전원은 공제기간이 늘어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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