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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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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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일부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지난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 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에서 총 6만3303명이 1인 약 57만원, 총 35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장마 가입자 중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마공제를 폐지한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은 우선 21일부터 장마저축 가입자로서 ▲연봉이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2009년 이전 가입자)한 사람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각각 소송 원고로 모집,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은 환급을,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장마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연봉에 관계없이 장마가입자 전원은 공제기간이 늘어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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